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적용돼 배우자나 친족의 사건, 자신이 증언·감정한 사건 등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업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3.0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건등록 관련 규정이 신설돼, 직권인지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 이전에, 신고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사건을 등록해야 한다.
또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으로 등록 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도록 해, 사건착수보고 시점 및 사건번호 부여 시점을 명확화 했다.
사건 처리기한 관련 규정도 신설돼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해야 한다.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해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적용됐다.
이에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조사부서 공무원으로서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심결보좌 업무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결보좌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피심인은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사건처리 지연이 방지되고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위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정거래 질서확립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