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약분야 정밀검증 위해 조사분석과 신설

2016.02.15 17:28:00

국세청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령(안) 17일까지 입법예고

지하경제 등 세원양성화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강화를 위해 국세청(본청)에 '조사분석과'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강화를 위해 국세청 조사국에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사분석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분석과 신설에 따라,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징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7급 2명을 국세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다.

 

이외에 국세청 소득지원국내 소득지원과와 소득관리과간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사항을 조정·반영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중 결원이 발생한 16명의 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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