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2016.02.16 15:12:44

신산업·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당초 금년말에서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16일 경제활력 제고 및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중 세제혜택내용을 보면,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수영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이를위해 기재부는 금년 4/4분기 중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방안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

 

귀농여건을 개선하고 어업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젊은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돼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농지 사전소유(1,000㎡) 필요’ 조건에서  ‘귀농 후 일정기간 내 농지 취득시에도 도시주택 양도세가 면제된다.

 

새만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연계해 세금감면이 검토된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