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영세납세자 권리구제…국선대리인 활약상은?

2016.03.09 15:58:32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음식점에 대해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세 수백만원이 고지됐다.

 

이건을 담당하게 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의붓딸 김모씨가 고령이자 청각장애인인 청구인 명의를 도용해 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 경영한 사실도 입증해 부가세 취소 결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2014년 도입된 국선대리인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9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선대리인 활동사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했다.

 

이에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법인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학생이거나 직장에 근무했고, 실제 법인 경영 관여 및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또한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건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부친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동일할 뿐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서 근로장려금 지급결정을 이끌어 냈다.

 

□ 국선대리인의 납세자 구제 사례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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