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 등 세정지원 실시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대상은 ’14사업연도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최소 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
국세청에 올해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받는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이 가능하다.
올해 일자리창출 비율을 보면 수입금액 기준 △1천억 이상~2천억 미만 법인은 7%,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4% △3백억원 미만 법인은 2%이상 일자리를 늘려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
특히 올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1명에서 1.5명으로 가중치가 부여된다.
⏡ 2016년 일자리창출 비율
’14사업연도
수입금액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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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2천억
이상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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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1천억
이상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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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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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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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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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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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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