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선 세무서 소득·부가세과가 개인납세 1·2과로 재편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사무처리 규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반영 세무관서 소득세과장과 부가세과장을 개인납세 1·2과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청 신고관리과장과 신고분석과장 역시 개인납세 1·2과장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0년 말 소득세법개정으로 조문이 삭제된 ‘성실납세방식’의 경우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도 경과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사업용계좌 신고의 경우 기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 입력 등에 대한 전자화 관리지침이 마련됐으며,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사업자등록 업무를 준용해 민원실에서 처리하되 대표자 변경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소득세 담당과장이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환급업무 처리를 위해 환급신고서를 우선 입력하는 한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의 경우 발송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납세자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정기조사대상 선정기본 원칙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 근거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조사의 경우 선정유형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