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국민통장 ISA 가입 지원

2016.03.15 10:00:53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ISA(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14일 출시된 가운데, 국세청은 홈택스상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을 통해 계좌 가입을 지원한다.

 

ISA 출시에 따라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시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서 민원실 내방을 통한 발급에 따른 불편함으로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에서 발급서비스를 지난 11일 개시했다.

 

ISA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며, 특히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15.4%→9.9%)가 적용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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