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면세점제도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내면세점 특허권의 추가 발급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공항 출국장면세점 입찰은 잇달아 유찰되는 상황.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면세점의 경우 입점 부지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권을 신청하는 방식이나, 최근 김포공항의 경우 부지계약에 앞선 입찰에서 지난 1일 유찰된데 이어, 18일 열린 2차 입찰에서도 유찰.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김행공항도 1·2차 모두 유찰되는 등 출국장 면세점이 면세점업계로부터 찬밥 신세로 전락한데는 무엇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한 면이 크다는 분석.
실제로 유찰된 김포공항의 경우 임대부지 한 곳만도 5년간 최소 200억원 이상을 호가하며, 김해공항의 경우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갈수록 마진율이 낮아지는 면세점 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경우 임대료와 특허수수료율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
이와는 달리 임대료 부담이 적은 시내면세점의 경우 지난달 열린 면세점제도 공청회를 통해 특허권 TO 추가 발급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기존 면세점업계는 물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유력기업들이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