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과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이 겹쳤던 지난 주, 혹시 모를 공직기강의 흐트러짐을 경계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으로 인해 관가(官街)는 때 이른 무더위가 무색할 만큼 서늘한 분위기를 체험했다고.
이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조신해야 할 달(月)과 날짜(日)는 ‘6월 6일’이라는 현충일의 무게감에 더해,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한층 강화되는 대통령 순방기간임을 감안하면 쉽게 수긍이 가는 대목.
한편으론 최근 공직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비위·비리사건 등이 하위직에 그치지 않고 고위직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5급 사무관 이상 징계를 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소관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징계안건을 상정하더라도 2~3개월은 기다려야 할 만큼 안건이 밀리고 있다는 전문.
세종정부청사에 근무중인 모 중앙부처 관계자는 “수시로 공직기강 복무 메시지가 감사관실로부터 전달되고 있어 잔뜩 긴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검찰의 공직비리 엄단 발표 이후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 공직사회는 엄동설한”이라고 귀띔.
이같은 분위기는 대전정부청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모 부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3대 범죄에 대한 강경처분에 이어 김영란법 시행 예고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한층 팽팽해지고 있다”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 같다”고 촌평.
한편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은 올해, 준법·청렴 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는데다,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내 자체적으로 공직비리 및 비위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한 징계를 시행중이라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