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거래 신고·확인절차 간소화 ‘편의성 제고’

2016.06.14 09:41:00

외국환거래법개정안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외국환거래위반 처벌 강화’

외환거래시 신고·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대외거래 증가, 금융업 발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환거래시 은행등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송금시 은행등의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본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이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민·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은행에 사후보고 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해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아닌경우 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현재는 금융회사등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국경간 지급·수령(외화이체업)은 은행만이 영위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일정 범위에서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은행과의 협약없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고객의 거래편의와 금융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부과요율의 일시적인 하향 조정 근거를 마련, 현행법은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을 둔 바, 향후에는 상하 양방향으로 요율을 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도 조정돼 현행 3년이하 징역, 3억원이하 벌금에서 개정안은 5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시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 뿐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들도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 되고,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금융업 경쟁력이 강화될수 있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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