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 대상자는 약 2,9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4일,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약 2,000개 수혜법인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지원을 위해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직·간접) 정보를,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한 경우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가 해당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분납기준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