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구·전기 등 5개 추가

2016.06.16 12:00:00

7월부터…총 52개 업종으로 늘어

오는 7월부터 가구, 전기용품 안경 소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47개에서 52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은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이 의무화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상 약 7만 5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해 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18조 6천억, 2009년 68조 7천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96조 5천억으로 올해 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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