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 외투감면 선택과 집중, 역차별 해소 가능”

2016.06.22 15:50:06

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 개편방안 제시

특별한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나인트리컨벤션 광화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책토론회에서 앞서 '외투감면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개편방안과 관련, 안 위원은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볼때 다른 조세지원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택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첨단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는 방안이다.

 

안 위원은 이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운영될 수 있으며,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기업이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건을 연계할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기술 선정의 역량이 제고돼 일관성 있고 신속한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위원은 이러한 개편과 함께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원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면 특정 기술과 연계된 사업을 분리 산정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에 대한 조건 외에 투자규모,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외국인투자지역제도나 다른 외투법인 지원제도와 같이 업종별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기술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심의해 그때그때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그 일환이다.

 

안 위원은 “앞서 제시한 외투감면제도 개편방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의회 운영규정 등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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