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신격호 회장 과세, 한·일 국세청 대립 없을것”

2016.07.01 17:15:00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고액상속자,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한도 정해야”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행 10%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혜택과 관련,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격호 회장 과세건에 대해 한·일 국세청간 대립이 있을수 없다고 확답했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10%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20~40%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국세청의 징수능력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신고세액 공제를 폐지해도 신고유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신고세액공제 완전히 폐지하면 문제가 있다. 다만, 고액상속자는 신고세액 공제한도를 정해야 한다”며 차등 적용 입장을 밝혔다.

 

이종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국세청이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 대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오너일가의 일본내 세금내역을 일본 국세청에 요청해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일 양국 과세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임 국세청장은 “양국의 조세협약상 신격호 회장은 한국의 거주자다. 세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라며 “쟁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세무조사 할때 지방 일자리 창출기업은 압수보다 서면·방문 등 간편조사를 해야 한다. 현행 10%의 비율을 20%까지 높여 달라”고 당부하자, 임 국세청장은 “500억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진정한 영세사업자들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를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사 관련자들을 모아 세금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세무조사 운용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으로 보면 역외탈세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임 국세청장은 “최근 몇 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역외탈세다. 조직과 예산, 인력을 확충했지만, 역외탈세는 정보수집 등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설명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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