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개 부동산 양도시 ‘모바일로 간편 신고’

2016.07.19 12:02:09

19일부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첨부서류 제출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19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모바일을 이용하면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개시했다.

 

이때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App)을 다운받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는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를 할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양도․취득 계약서, 공제할 비용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PC에서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개발해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세금납부까지 모바일 기기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모바일 납부 서비스는 금년 하반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 양도소득세 모바일 신고 요령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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