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설비·원자재 2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2016.07.26 10:00:00

8월부터 연말까지…도포기·분산기 등 포함

8월부터 연말까지 23개 산업용 설비·원자재 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26일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신산업 분야 설비·원자재 23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취약산업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5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지원액 4천717억원 규모다.

 

 

이번에 추가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23개 품목이며, 해당 품목 수입시 0%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해 약 13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적용품목을 살펴보면 에너지·환경분야의 경우 이차전지, 온실가스저감장치 등의 생산 설비·원부자재 16개 품목이며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분야는 OLED·시스템반도체 생산 설비 등 5개 품목이다.

 

이외에 융복합 소재분야에서는 탄소섬유·폴리케톤 생산 설비 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할당관세 적용 분야

 

구 분

 

산업 분야

 

지원액(억원)

 

에너지ㆍ환경(16개)

 

이차전지(9개), 연료전지(5개), 환경(2개)

 

89.8

 

차세대 전자정보(5개)

 

OLED(4개), 반도체(1개)

 

46.8

 

융복합 소재(2개)

 

탄소섬유(1개), 폴리케톤(1개)

 

0.6

 

합 계

 

7개 산업 23개 품목

 

137.2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