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부당'…지위보전가처분 수용여부 세무사계 '촉각'

2016.08.19 17:08:41

◇…전직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윤리위원 등 19명이 세무사회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법에 '해임통보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사계는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

 

소송에 참여한 한 전직 임원은 "해임 사유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

 

반면 세무사회 한 임원은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에서 회무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보여온 임원에 대한 해임건을 의결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임 회장 당시의 임원들이 지난해 7월 백운찬 회장 집행부에 합류한 이후 회무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확산되자, 백운찬 회장이 이들 임원에 대한 해임카드를 꺼내들면서 불거진 사안.

 

결국 소송 제기로 해임이 부당한 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앞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

 

문제는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임된 임원들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어 세무사회 집행부의 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백운찬 회장 2기 회무추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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