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소기업적격확인제…감면자격·혜택은?

2016.08.24 12:01:01

대미 의료기기 판매 허가 신청 시 수익자 부담금(User Fee) 지불이 필요하나, FDA가 인정하는 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격은 관계기업(Affiliates)을 포함한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이 가장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1억 달러 이하인 소기업(Small Business)이 해당된다.

 

감면대상에 해당될 경우 FDA 소기업 자격 획득시 의료기기 수출신청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을 표준 비용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받을수 있다.

 

아울러 소기업 중 총 매출액이 3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시판 전 사용자 비용이 면제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