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금 60조원 ‘부정수급·낭비요인’ 차단

2016.09.21 10:37:00

중앙부처·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 대상, 국고보조사업 관리·운영방식 교육

기재부는 대폭 강화된 국고보조사업 관리와 운영방식 등 제도전반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금번 교육은 실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편된 제도를 집행현장에 차질없이 접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며 중앙부처,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 등 5,500여명을 교육대상이다.

 

교육은 서울, 세종, 부산, 강원 등 전국 주요권역에서 17회에 걸쳐 11월 4일까지 보조사업자의 카드사용 의무화, 부정수급 시 제재수단 등 집행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보조금 관련 제도개편 내용이 망라됐다.

 

또한, 국고보조금 업무 매뉴얼도 발간, 배포해 국고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일선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금 제도 교육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 선정 부터 보조사업자의 카드사용 의무 등 보조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집행기준과 절차 및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정산 방식, 부정수급 시 제재수단 등 사후관리 제도까지 보조사업의 전 과정이 포함됐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실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자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부정수급 등 누수 없는 보조금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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