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돼, 공공기관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연·출자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법제화 된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 대상규모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5백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로 규정했다.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기재부는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 뒤 조사수행기관(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면제대상은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단순 개량 사업, 재난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여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연·출자시 주무기관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도 법제화된다.
이는 기존에 지침으로 규정하던 출자 사전협의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 등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방안으로 제외대상은 금융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상시·반복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 공공기관 임직원 청렴성 규정이 강화돼 ,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대상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321개)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출연·출자의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죄 적용의 공무원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비위임원에 대한 의원면직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책임·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