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2016.09.30 16:23:54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29일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해당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신설된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보세구역 한 운영인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례 위주 설명으로 관련 정보와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윤이근 대구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대구세관은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과 더불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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