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 77개, 개인 8개 등 총 85개 일자리를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 것으로 나나타났다.
7일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5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고용인원이 증가됐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고용인원 증대실적 등 유예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결정된다.
최근 5년간 유예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법인 65개·개인 3개 등 68개 법인이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았다.
이어 2012년 94개(법인 86개·개인 8개), 2013년 145개(법인 137·개인 8개), 2014년 171개(법인 154개·개인 17개)였다.
지난해에는 85개(법인 77개·개인 8개)를 나타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