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7월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천406필지의 토지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민원실(종합민원처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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