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무사회임원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2016.10.19 16:53:21

 

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19일 서울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

 

세무사회는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7월 상근부회장, 이사, 윤리위원의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2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19명의 해임된 임원은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본안 소송이 ‘해임처분 무효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대해 서울지법은 19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상근직이었던 김 모 부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부회장, 상임이사, 윤리위원 등 18명의 지위보전을 인정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