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납부할수 있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11월 30일 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돼 1월 31일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월 30일 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