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대상자 25일까지 접수

2016.11.11 17:17:40

한국세무사회는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의 가정과 자녀를 비롯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공익기관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은 1인(1단체)당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며 신청기간은 11월 25일까지 실시된다.

 

신청방법은 취약계층 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 우편 제출로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는 12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진해 왔으며 원활한 세무 행정에 협력해 국가재정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며 “매년 저소득층과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듯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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