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조세심판관 공무원의제 추진, 국·관세심사위원은?

2016.11.18 17:06:38

◇…교수·변호사 등 조세전문 민간인을 위촉중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기법개정안이 입법발의 돼 세정가의 이목.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에 참여중인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지정된 마당에 한층 강력한 제재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

 

지난 14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임심판관들도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해, 금품수뢰와 제3자 뇌물제공은 물론, 알선수뢰· 뇌물공여, 몰수·추징까지 공무원과 동일한 형법상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정가에선 이 법안 입법취지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유독 심판청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김영란법과 형법상의 죄를 묻는 내용에 대해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심판청구와 동일한 재결청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국·관세심사위원회는 물론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경우 위원 과반수 이상이 민간전문가들로 위촉되는 만큼, 이들 위원회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이와관련,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입법발의시 과세관청에서 운영중인 심사위원회 등은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이의신청 등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보완하겠다"고 전언.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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