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委 ‘영상의견진술제도’ 전국 확대시행

2016.11.24 17:45:00

본청 시험실시 결과 납세자편의 일익…11월부터 지방청·세무서까지 시행

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영상 의견진술 제도’가 국세청(본청)에 이어 지방국세청·세무관서까지 확대 시행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1년여간의 국세청(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영상의견진술제도 시험운영 결과 납세자 편의제고 효과를 불러왔다는 판단에 따라 11월부터 6개 지방청과 118개 세무관서까지 확대·시행중이다.

 

 

 

영상의견 진술제도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또는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근거리의 지방청 또는 세무관서에 마련된 영상실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회의 참석을 위한 장거리 이동문제가 해결돼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본청)의 경우 지난해 총 43차례의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매주 1차례 개최되는 회의는 서울과 세종시를 번갈아가며 열렸다.

 

종전의 경우 수도권 납세자의 경우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지방납세자는 세종시 국세청사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상존했으나, 국세청은 1년간의 영상의견진술 시험운영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에 이어 영상의견진술제도의 지방청 및 세무서 확대시행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세무관서에서 운영중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세무관서의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중 세무서장을 포함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당연직은 5명이며 민간 법률·세무회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은 10명 이내지만, 내년부터 12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확대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수 있고 풀(pool)제로 운영하는 특성상 위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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