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감 등 강제 추행한 전 초등학교 교장 '집행유예'

2017.01.31 08:47:52

회식자리와 학교 행사에서 여교감 등을 강제 추행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A초등학교 전 교장 정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같은 교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 바, 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5년 9월 1일 경기 화성시 한 노래방에서 새로 부임한 여교감을 환영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교감이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그녀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들어 올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1월 체육행사가 열린 다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여교사에게 활 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그녀를 껴안고 어깨 등을 잡아 추행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해임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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