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내달 9일 실시될 제71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부터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 응시자에게 접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자격시험 접수 수수료 감면규정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규정 정비에 따라 신설됐으며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이 응시 후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면 납부한 접수 수수료의 50%를 되돌려 주는 환급방식으로 이뤄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접수 후 시험에 실제 응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신청은 해당 회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해야 하며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소년소녀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감면신청이 완료되면 제출된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의 적합여부, 응시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환급이 이뤄진다.
한편 다음달 9일 시행될 제71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