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세목조정 시행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지난 18일 某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방재정 격차 해소방안으로 신세원 발굴, 지방세 과표현실화, 세목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방재정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정체되고 있다"고 시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과표현실화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지역간 형평성이 있는 세목은 기초세로, 불균형이 큰 세목은 광역세로 조정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인 재정보전금 및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의 과표현실화로 국민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여론에 대해서 "정부는 조세저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간·과세물건간 과세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부동산 세제혁신을 단행했다"고 전제한 뒤 "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직전연도의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주택 세부담 상한율도 인하했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또 "과표 현실화로 인한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춰 거래세를 세번에 걸쳐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보유세 중과, 거래세 경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임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