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69만원으로 상승

2017.12.28 10:08:53

2018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28일 정기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정하며,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를 각각 곱해 계산한다.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9만원으로 전년 대비 2만원 상승했다.

 

구조지수에서는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항목이 90%에서 92%로 상향됐다.

 

용도지수는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 항목이 신설돼 각각 105%를 적용받는다.

 

위치지수에서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인 경우 113%에서 114%로,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115%에서 116%로 조정됐다.

 

이번 고시는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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