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외감법 시행령 개정…중소기업 부담 가중"

2018.04.18 14:41:18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위가 추산한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의 증가 수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창규 회장은 "정부가 추산한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의 증가 수치는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대상 범위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산기준을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종업원 수 기준을 300명에서 100명으로 낮추면 중소기업들은 회계감사 비용부담과 함께 규제강화에 따른 경영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포명했다.

 

이 회장은 "외부감사 기준에 대한 주요 선진 외국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다수의 유한회사에게는 예측 불허의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이미 긴밀히 공조해 건의서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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