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이번 연말정산 때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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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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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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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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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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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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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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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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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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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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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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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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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지급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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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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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의 10%(12%)
(월세액 7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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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를 물 수 있다.
2018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19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하다.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