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모두 내면 10% 공제혜택

2019.01.10 09:20:35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면 1월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스마트폰앱('서울시 세금납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할 수 있다다.

 

인터넷은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월 총 117만여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당 평균 2만7천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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