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세무' 2019년 개정판 출간

2019.02.22 13:54:20

著者 구재이 세무사, 각 종교계 어려움 해소사례 추가

 

종교단체 세무 2019 개정판

 

첫 종교인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종교계와 세무업계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단체 세무 2019 개정판'<著者·구재이 세무사> 개정판이 출간됐다.

 

'종교인소득 길라잡이-종교단체 세무' 개정판은 지난해 처음 입법되면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종교계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도표와 사례까지 추가하고 필요한 솔루션을 담았다.

 

특히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으로 종교단체 실무자는 구분기장, 비과세분류, 4대보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따라 업무 과중과 가산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책자에서는 규모가 있는 종교단체의 절세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슈별로 핵심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종교인소득세 신고하는 법 △근로·자녀장려금 받는 법 △이자배당 원천세 환급받는 법 △고유번호와 기부금 처리하는 법 △대폭 강화된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절세계획이 필요한 중·대형 종교단체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1인 종교인에게 종교단체 회계와 세무 교과서이자, 종교단체 세무컨설팅을 맡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업무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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