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추진"

2019.06.27 13:06:58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현재 미화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인식에서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천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천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천명에서 2천869만5천명으로 약 100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 1천861달러, 6월24일 기준), 중국은 5천위안(약 727달러, 6월24일 기준)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면세한도를 800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다.

 

2014년 산업연구원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했다. 당시 관련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평균 977달러를 적정 면세한도로 제시했다.

 

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폭증하는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 및 과세 업무과중으로 인한 관세당국의 부담이 줄어들면 해당 인력을 밀수·마약·총포류 관련 검사에 재배치해 국가안전·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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