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세무서 조사과장 비보...OB들도 순직 언제 인정되나 관심

2019.08.28 17:00:28

◇…최근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모 조사과장이 회의 시간 중 사망하는 비통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직원들은 물론 국세청 OB들까지 하루 빨리 ‘순직’이 인정돼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비등.

28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세무서에서는 모 조사과장의 순직 인정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전언.

공무원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는데, 세무서→지방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사혁신처를 거쳐 최종 확정.

모 조사과장의 비보가 전해지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물론 소속 지방청인 김명준 서울청장까지 장례식장을 즉시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고인의 공적을 기려 특별승진도 추서한 상태.

서울시내 세무서 한 직원은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회의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하루 빨리 순직으로 인정됐으면 좋겠고 주위에서 유가족을 많이 위로해 줬으면 한다"고 바람.

한 국세청 퇴직 직원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할 말이 없다. 후배들이 좀 더 여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후배들을 걱정.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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