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는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연말정산 조기환급과 관한 내용을 공지했다.
부도.폐업 회사의 근로자 등 ‘개별환급’ 대상자들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조기에 받을 수 있다.
개별환급 신청은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고 홈택스에서는 13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서면제출은 세무서 민원실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개별환급의 경우 당초 4월10일까지인 지급일정을 이달말까지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또한 ‘일괄환급’에 대해서는 3월31일까지인 지급일정을 이달 20일까지로 앞당겼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원천세액에서 차감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조정환급 대상자로, 회사별로 지급일정이 조금씩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