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세정신문 기보도>.
통상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야 한다. 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괄환급(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에 대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 환급금을 3월20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 ▷3월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등 개별환급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는 이달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환급금을 신청(홈택스, 서면)할 수 있는데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