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명, '과태료 700만원' 징계

2020.03.31 08:00:30

세무사 2명이 ‘과태료 700만원’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3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최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의 5(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법 제12조의 5는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과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서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과 제16조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700만원 징계를 받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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