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청장은 특1급 호텔에 전통주 넣었는데…'스마트오더' 최대 수혜는 수입 와인?

2020.03.31 11:23:36

◇…코로나19 여파로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 판매량이 마트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9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격 허용한 ‘스마트오더’ 방식이 와인 판매 활성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

 

업계에 따르면, GS25는 1~3월 와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했고, CU는 이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 늘었으며, 이마트24도 지난해 와인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마트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와인 매출이 급성장세.

 

특히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달초 전격 허용한 ‘스마트오더’ 판매방식이 와인 판매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스마트오더의 최대 수혜는 와인이 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등장.

 

국세청은 ‘스마트오더’ 방식이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보편화돼 있고,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들어 전면 허용했다는 입장.

 

하지만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물이 외국 술 판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

 

특히 세정가에서는 지난 2012년 ‘와인 통신판매’ 이슈가 등장했을 때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이 “남의 나라 술을 쉽게 잘 팔리도록 하려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의 68개 특1급 호텔에서 전통주 판매를 추진한 점을 들며, 이번 스마트오더 규제개혁과 효과가 대비되는 행정이라고 지적.

 

세정가 한 인사는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국산맥주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지 않았느냐”면서 “소비자는 ‘편리함’이라는 혜택이 있지만, 스마트오더 방식이 결과적으로 외국 와인 수입을 늘리는데 일조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

 

앞서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스마트오더 허용으로 전통주 또한 새로운 판로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강조.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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