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때 유의할 세법개정사항은?

2020.04.02 12:00:01

 

구 분

세부 내용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추가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투자자문업추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공제한도) 특례적용(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확대

공급일로부터 10 이내 대손확정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추가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 적용 배제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에 기한 후 신고한 자 추가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16개월 이내: 20% 감면

- 16개월2년 이내: 10% 감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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