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3~5월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지역가입자 5만9천710원·임의직장가입자 8만6천920원)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은 3개월간 보험료의 50%를 깎아준다.
이외 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지역 1만3천980원·임의직장 5만8천360원)에 해당해도 3개월간 보험료의 절반만 낼 수 있다. 40% 이하(지역 1만3천980원 초과~3만2천980원 이하·임의직장 5만8천360원 초과~7만4천210원 이하)인 경우는 3개월 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준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 경감액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시 소급해 반영한다. 기존에 다른 경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중복 수혜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부·공단은 이주 중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경감액이 적용된 고지서를 4월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원을 통해 총 1천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천559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