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2년'

2020.04.17 11:11:37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재당첨 제한기준, 1~5년에서 7~10년으로 대폭 확대
청약통장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땐 10년간 청약신청 자격 박탈

주택공급 규칙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1년 이상이었던 종전 기준을 두 배로 강화했다.

 

또한 투기과열지역 주택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 이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행 1~5년의 재당첨 제한기준을 대폭 늘렸다.

 

아울러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그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같은 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주자격을 단순화하는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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