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 일을 잘하는, 특히 위기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국세청답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세청이 유기적인 협력체제(일선세무서-지방국세청-본청)를 구축해 국민 방역물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 사재기를 제때에 방어한 노력에 세정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코로나19 사태 초기 주춤했던 감염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급증하자, 국민과 정부의 최대 관심은 최일선 방역물품인 마스크였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긴 줄’이 이어지고 사재기까지 발생하자 부랴부랴 기재부는 지난 2월5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 무렵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정부 각 부처, 국회, 심지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물가안정’을 지원하게 돼 있는 국세청 또한 기민한 행동에 나섰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의 소재파악.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제조업체 리스트를 통보받고,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도·소매업체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을 토대로 전국의 일선세무서 조사과 세원정보팀에서 즉각 파악에 나섰다.
마스크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 파악이 끝나자 그 다음은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일이 남았다.
국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유통·판매업자 11명에 대해 지난 2월18일 첫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달 25일 조사요원 526명을 투입해 마스크 제조업체 41곳와 유통업체 222곳 등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였다.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역대급 투입 인력이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마스크 사재기를 결단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엄정한 의지를 대외에 선보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난 2월28일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12곳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벌였다.
일제점검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안팎에서는 ‘뭔가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너도나도 사재기에 나서려는 ‘심리’를 단번에 잠재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월3일, 드디어 국세청은 일제점검 과정에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일제점검과 세무조사를 통해 사재기 심리를 잠재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만큼 조사사례를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국세청 대변인실에서는 ‘제조업체 사장인 아버지가 유통업체 사장인 아들에게 저가 공급해 폭리를 취한’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의 전파를 타게 홍보했다.
개인 방역용품 1순위이자, 코로나19 감염 확진세를 확연히 떨어뜨리는데 일등공신인 마스크가 적기에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숨은 배경이다.
마스크보단 덜 했지만 손세정제가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사재기를 미연에 끊어낸 점도 평가받을만하다.
일례로 소주 제조업체의 ‘주정 기부’를 신속하게 승인해 준 것을 들 수 있다. 부산지역 소주 업체인 대선주조는 지난 2월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원료로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사전 협의했다.
감염병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해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은 그 즉시 본청 소비세과와 협의를 진행했고, 관할인 금정세무서를 거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줬다. 이후 10여개 주류업체가 주정 기부에 동참했다.
국세청은 또한 공업용 주정을 주로 제조하는 한국알콜산업이 손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해 ‘주정 제조방법 승인’을 추가로 요청하자 평상시 같으면 한달 정도 소요될 절차를 단 4일로 단축 처리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손소독제용 핵심원료인 주정의 제조방법 승인절차를 30일에서 단 4일로 단축 처리한 국세청 사례를 ‘적극행정’으로 꼽았다.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은 일선세무서를 거쳐 지방국세청 그리고 본청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며 “이같은 조직력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가깝게는 지난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초창기에도 국세청의 조직력이 크게 빛을 발한 전례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도와 국세청장을 비롯한 지방청장 및 일선세무서장은 물론 전국 세무대리인들까지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등 민·관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