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지방청⋅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
세무상담⋅사업자등록⋅세금신고 안내 지원
국세청이 유튜버 등 신종 온라인 산업에 대해 선제적인 세원관리를 펼친다.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나 SNS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초보자⋅창업자는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세금문제를 도와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개인납세국)과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된다.
본청은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7개 지방청은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협회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청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국 128개 세무서는 전담팀을 지정해 관련질의에 대해 신속히 답변해 주고,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등 신종 업종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본∙지방청 연락처
청별 |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국세청 |
044-204-3284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819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427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406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415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414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406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376 |
국세청은 또한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에게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사업주기별 세무지원서비스를 창업단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자들이 7개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세금안심교실에 참석해 사업자등록 안내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유튜버⋅SNS마켓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고소득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무검증은 더욱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구독자 10만 이상인 유튜버 4천379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인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체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고소득 크리에이터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세무상담, 홍보, 사전신고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