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임대료 지자체별 상한율 시행시기 통일 검토"

2020.08.03 13:58:20

해설서 배포·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LH·감정원 지역사무소에 방문상담소 개설

정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지난달 31일 시행에 이어 제도 안착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전월세 임대료 상한율 연 5% 이내에서 지자체별 상한율은 시행 시기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 공급량의 차질없는 확보를 약속했다. 관련 해설서 배포와 방문상담소 개설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장 혼선을 막고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지난 2일 밝혔다.

 

전월세상한제는 갱신 시점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한(연 5%)을 두는 제도다. 5% 이내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는 주임법상 갱신거절 사유에 열거된 경우에 한해 거절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 등의 사유로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

 

주임법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의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율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일률 5%를 우선 적용한 후, 필요시 지자체가 5% 이내 범위에서 상한율을 정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수급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 필요시 전국 기준보다 낮은 상한율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지자체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조례상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량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다.

 

수도권 하반기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2015~2019년) 평균 대비 17.0% 많다. 서울 입주 예정량도 하반기 2만3천호가 예정돼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이행해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00만호, 2025년까지 240만호를 확보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2024년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작, 용산정비창·공공재개발 등 수도권에 25만호 이상의 공급이 이뤄져 수급상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LH·감정원 지역 사무소에는 방문상담소를 개설하고 국토부 민원 콜센터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등에서 관련 상담을 처리할 예정이다.

 

● 개정 주임법 관련 상담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02) 2133-1200~8

한국감정원

053) 663-8425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 8008-2246

LH

055) 922-3638,3641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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