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8일 서병수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7월까지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징계한 국세청 직원은 5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명, 2017년 3명, 2018년 1명으로, 지난해와 올해는 징계인원이 없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있지만, 최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국세청 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간 스마트폰의 앱이나 개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주 단위로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열람하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의 업무목적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사전예방 활동으로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 시스템에 저장⋅관리하고 있다. 또 보안 기능을 갖춘 USB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