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추진

2020.09.08 09:00:00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의원입법안이 국회에서 우선 통과된 데 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입법이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토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자는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해야 하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협조할 의무가 있다.

 

다만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특고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과 지급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하고, 특고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한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한 특정 직종에게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일하는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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